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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경찰서 F 근무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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