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6:50 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 길 68 스위스 빌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측정요구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 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