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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2. 28. 03:20 경 울산시 중구 북부 순환도로에 있는 삼익 세라믹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 중부 경찰서 F 팀 사무실로 임의 동행 되었다.

울산 중부 경찰서 F 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약 15분 이상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임의 동행동의 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사건 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깊은 밤 만취상태에서 주행하다가 도로 구조물을 부수고, 주행 반대방향에 세로로 판시 승용차가 전복되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으며, 그럼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후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1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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