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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1:28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 받은 후 같은 날 01:28 경, 같은 날 01:39 경, 같은 날 01:50 경, 같은 날 02:0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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