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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01:15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 주택가 도로에 시동이 켜져 있고 차가 막고 있는데 운전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운행한 E BMW 차량 운전석에 손전등을 비추며 잠을 깨우자 차량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출동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왼쪽 팔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D의 왼손을 할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다음에도 계속하여 양쪽 팔을 휘둘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인천 남동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9. 01:25 경 음주 측정할 것을 고지 받은 후, 01:25 경, 01:32 경, 01:37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일부러 호흡을 짧게 불어 넣어 측정이 되지 않게 하고, 이미 수차례 물로 입을 헹구었음에도 계속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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