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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7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찬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위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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