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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4노52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변호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외에 추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 및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H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주식회사 G의 점유권 또는 유치권 행사에 따른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불법한 점유침탈 내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불도저를 도로변에 주차하였을 뿐 도로 중간에 세워놓지 않았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H 소속 특정 덤프트럭에 대하여만 출입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따라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주식회사 G 의 점유권 또는 유치권 행사에 따른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불법한 점유침탈 내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H은 2010. 9. 1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거제시 AC 일대에 J(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18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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