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J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제실 건물 주변과 산소 입구에 울타리를 두르고 제실 건물에 시정장치를 한 결과 종중원인 K 등의 제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K 등의 제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가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