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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76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철산대교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베오 승용차를 4,771,435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799,896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0. 02:15경 광명시 I에 있는 J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광명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3. 30. 03:45경 광명시 오리로991번길 6에 있는 광명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이 서명하라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건네주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각 서류들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손상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체포ㆍ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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