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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7 2017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서 당길 11에 있는 구 암 현대 아파트 104동 뒤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암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백 릉 로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 휀 더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르테 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TG 그 랜 져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162,35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70,97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가 1,086,2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TG 그 랜 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01:10 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동아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양안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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