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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산 28-12 소재 구 방호벽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확인하며 진행한 과실로 앞서 서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992,76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86,41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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