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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와 자꾸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아베오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평소 바닥에 눌어붙은 껌 등을 떼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이른바 ‘헤라’로 긁어 보닛 도장 등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 정도로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F 코란도밴 화물차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인해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수리비청구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헤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한 부분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와 피해자 G의 레조 승용차를 손괴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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