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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흥 대교 쪽에서 신촌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케이 파이브 (K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케이 파이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케이 파이브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케이 파이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 파이브 승용차를 약 1,718,37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321,6340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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