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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11.25.선고 2011고합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2011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1. A

2. B

검사

왕선주

판결선고

2011. 11. 2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24. 00:00경 00시 00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2세)를 헌팅으로 만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A가 운전하는 0000호 ①00승용차에 태워 ①0시 □□동에 있는 OO 시민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문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강간을 하지 못하고, 인적이 드문 ①0시 소동에 있는 00 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워 2011. 7. 24. 04:30경 ①0시 소동에 있는 ①0강변에 위 차량을 세운 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상의를 들어올려 벗기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몸을 뒤틀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문을 열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살려달라."며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문 손잡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 A는 하의를 벗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며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면서 좁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긴장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형이 먼저 해."라고 말하며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 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고 피고인도 긴장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

1.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자진 하여 수사관서에 출석한 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구미경찰서 형사과 소속 000는 먼저 임의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를 조사한 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출석하게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전언에 따라 구미경찰서에 출석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3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에서 본 양형 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희

판사류경은

판사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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