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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53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9. 4. 19: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와 합석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닫고 그곳의 전등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위 포장마차의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한번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티셔츠와 브래지어, 앞치마를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른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르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수 회 쑤셔 넣어 마구 돌리고 후빈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대고 “씨발년아, 빨아!”라고 말하여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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