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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3.29.선고 2011노5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2011노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1.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경현(기소), 이 승영(공판)

변호인

변호사000(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11.25. 선고2011고합89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

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 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 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 선고 2005도1039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 일 후인 2011. 7. 26. 병원을 방문하여 팔과 엉덩이 부위의 멍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

고 진통, 소염제 처방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우측 상완부와 좌측 엉덩이의 좌상, 그리고 두피, 우측 복 , 좌측 엉덩이와 등에 중등도의 동통과 압통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인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면서 위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당시 우측 상완부와 좌측 엉덩이의 좌상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22세의 여자로서 21세, 25세의 남자인 피고인들이 승용차 안에서 자신 을 강간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승용차 밖으로 도망을 갔고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를 각각 들 어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 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 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호프집, 노래주점에서 합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의 기본범죄인 강간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세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 특히 피고인들 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한 명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 한 명은 손 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동시에 윤간하려고 점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상당히 컸다. 또한 원심이 법 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만 (재판장)

정재수

윤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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