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5. 6. 5. 00: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에서 처제인 피고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근처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집으로 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항하자 발로 피고인을 수회 밟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 후 C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고인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분을 밟아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C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5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재판에서 C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부로서 처제인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옷을 벗기게 되었지만 곧 후회하였고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에 의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강간상해죄가 아닌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