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2014. 9. 1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4세)을 만나 인근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피고인 B는 피해자 H과 각각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04:30경 구리시 I에 있는 ‘J’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후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70,000원 상당의 갤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등 총 1,33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04: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K모텔‘ 앞 길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체크카드(L)를 이용하여 M 성운 영업용택시의 택시요금 10,1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9. 04:30경 위 J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B로부터 ‘나는 이미 했으니, 너 알아서 해라’라는 전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04:50경 위 ‘K모텔’ 앞에 내려, B로부터 위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방 안내를 받고 위 모텔 207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면서 애무를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05:30경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