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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 및 C정당 법무팀장 행세를 하며 “영농조합법인 D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외 6필지 임야 및 답은 3개월 후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 토지 가격이 수십 배 상승할 것이니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2,100평의 2분의 1)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및 C정당 법무팀장이 아니었고,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조치가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4. 30.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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