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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5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는 2012. 7.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 성관계 등을 가져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19: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2.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가 불륜 사실을 알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이를 무마시킬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안 주면 피해자 남편 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함은 물론이고 위 사진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수십여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음성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 협박문자 메시지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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