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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1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식당에서, G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나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 성남 난생산자조합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I외 6필지의 임야 및 답이 3개월 후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 가격이 수십 배 상승할 것이니 그 토지를 매입하라. 개발제한이 해제되지 않으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조건부 매매계약이다.”라고 거짓말하고, G이 미리 준비해 온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피고인도 자신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G이 3개월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 원 정 수표 1장과 1,250만 원 정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2010. 2. 27.자 ‘조건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장을 찍고 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조합 소유의 토지 지분 750평을 매도하기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매매대금(잔금)란 기재는 고소인의 필체인데, 금액을 수정한 부분에 정정인도 찍혀 있지 않다.

㉡ 매매계약 목적물 란에도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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