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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국정원 공작실장 출신이고 D정당 E 고문이 친형이다. LH공사 F 및 부사장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혁신도시 공사의 데크공사가 있어 본사에서 체결하게 해주겠다. 내가 LH본사 사장과 부사장을 만나 이 일을 부탁했더니 협조해주겠다고 한다.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경비가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사무실에서 할 수도 없으니 해당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본사 사장 및 부사장과 친분이 없고, 이전에 데크공사를 수주해 본 경험도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혁신도시 공사의 데크공사 계약을 체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전에 운영하던 건설회사 부도로 인하여 개인채무가 6,000 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을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2010. 6. 25.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천만 원, 같은

해. 10. 12. 같은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0. 19.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6.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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