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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4.경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해자 C의 형제자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동부화재 성서지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0여 년 전에 경남 거제 여차몽돌과 일운면 그린벨트 지역의 임야 2만평을 매입하여 한국신용신탁회사에 명의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현재 100억대 재산이 되었다. 위와 같이 명의 신탁한 임야를 나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를 매수하여 위 회사에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1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328,1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피해자의 누나인 C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H건물 107동 2608호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제1항의 임야를 매수하여 한국신용신탁회사에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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