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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4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기타의 파손,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04:10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에게 "아프니까 의사 데려와라, 내가 원래 혈압도 있고, 혈당도 높다, 다리가 아프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옆에 세워져 있던 심전도 검사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사 불러 와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응급실 침대 머리맡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공급 장치를 뜯으려 하였으며, 위 병원 의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E에게 "니가 의사가, 야이 씨발 놈아, 의사 놈아, 너 그 자식들은 잘 크나, 의사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면서 그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료용 시설이 손괴되지는 않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신체 접촉이 있는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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