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7.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가위로 잘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 소속 의사 D과 간호사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위 D의 손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간호사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깁스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과정에서 부목을 대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를 잘랐고 그에 대하여 사전설명이 있었음에도, 치료가 다 마쳐진 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