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08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5. 22:20경 119로 전화하여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신고를 하였고, 119구급대는 신고장소인 인천 남구 B 주택에서 피고인을 싣고 C병원 응급실로 후송 인계하였다.
이와 같이 후송된 응급환자인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C병원 응급실 근무하던 의사 D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불편하냐’며 문진을 하자, 피고인은 ‘닥치고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마침 탁자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의사 D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머리 뒤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한 후 ‘너 이새끼 너가 의사냐, 내가 꼭 너 징계 받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 D을 폭행ㆍ협박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