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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정5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제조, 가공, 영업 등 위 법인의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식품 제조 ㆍ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의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B 식품제조 공장에서 제조한 ‘D’ 원료 총 80kg 을 판매하면서 제품명, 내용 량, 원재료 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위반업소 통보 공문( 전라 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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