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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당 진방향) 내 농 특산물 홍보관 (E )에서 표시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과 생즙을 1 박스 당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홍보관의 실 업주로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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