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식품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경 전 북 무주군 D에서 표고 버섯 가루를 생산한 후 유통 기한 및 제조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용기에 표고 버섯 가루 150g 을 넣은 후, 그 제품 10개를 무주군 E에 있는 F 농 특산물 판매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에 대하여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적발사진, 식품 품목제조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