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C 안산 본점으로부터 제조, 가공, 납품 받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한방 육수 팩 (120cc) 42,350개( 합계 3,270만 원 상당 )를 위 일반 음식점의 9개 메뉴 제조 과정에 사용하여 월 평균 1,9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적발 보고), 수사보고( 육수 납품 현황 임의 제출)
1. C 민원 상 세현 황 1부
1. 위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한방 육수 팩을 구입한 경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수량,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