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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5 2017고정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경부터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B 조합법인을 관리 운영하면서 중국산 바지락 등 수산물의 판매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법인 사업장에서, 2014. 12. 3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에 있는 농수산물 무역업체인 ㈜ 누리 인터내셔널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바지락 179 포대( 포 대 당 20kg, 총 3,580kg )를 해 감작업을 통해 활 바지락을 선별한 다음 그 중 약 34kg를 제품명, 내용 량, 제조 연 원일, 유통 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대구 달서구에 있는 D 상가의 ‘E ’에 26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 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활 바지락 총 9,234 포대( 포 대 당 20kg, 총 184,680kg )를 위와 같은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합계 689,877,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법인 피고인은 어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품명, 내용 량, 제조 연 원일, 유통 기한 등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활 바지락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B 압수물 분석 및 편 철에 대하여, B 압수물 통장에 대하여, B 압수물 중 거래 장부 분석 및 편 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합법인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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