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은 농산물 식품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참기름을 생산한 후 유통 기한 및 제조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용기에 참기름 270ml 을 넣은 후 그 제품 7 병을 2016. 10. 경 김제시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에 대하여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영업등록증 사본,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참기름의 수량, 가격,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