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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3고단229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1. 10. 5.까지는 광명시 O아파트 10ㆍ11단지의 가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함) 위원장, 2011. 10. 6.부터는 광명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 위원장으로 근무하다

2013. 9. 14.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위 가칭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다

2013. 9. 14.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2013. 10.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사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P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전뇌물수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선정은 재건축조합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와 재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시공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철거업자인 C으로부터 돈과 골프접대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에게 “O아파트 10ㆍ11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권한과 철거공사건을 줄 테니 골프를 치게 해주고 돈을 달라”라고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는 C으로부터 2011. 10. 9. 용인시에 있는 Q골프장에서 각 785,25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834,500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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