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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합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역할 및 공범관계 피고인 A은 2004. 2. 17.경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L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법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추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다가 2010. 3. 6. L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M을 해임시키고 2010. 6. 28.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0. 8. 6. N시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인가를 받고, 2011. 12. 30. 재차 N시로부터 L 추진위원회와 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O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정비사업을 결합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정비사업구역이 새로 지정 고시된 후 2012. 4. 9. LㆍO 결합개발 확대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으며, 2013. 8. 15.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결합개발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를 거쳐 2013. 9. 25.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는 결합개발 재건축조합장으로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 사무 전반을 관장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06년경부터 M을 지원하던 중 2010.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고 나를 도와 일을 하면 향후 조합의 철거ㆍ설계ㆍ시공사 선정 등 모든 협력계약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L 추진위원회 및 결합개발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고인 A의 비서로서 정비ㆍ설계ㆍ철거 등 업체관계자 알선, 조합원 및 인허가 공무원 로비 등 비자금의 수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1997. 7. 21.부터 2001. 8. 29.까지 N시청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2. 11.경부터 2008.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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