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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고합79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대행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I 2층에서 ‘가칭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개소식을 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A은 2014. 1. 14.경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사전뇌물공여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 전에 A에게 장차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제공하여 A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A은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가.

피고인은 A에게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현금카드를 제공하여 A이 2013. 12. 3. 17: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301 기업은행 대치중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이 2013. 12. 24. 15: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A이 2014. 1. 23. 18: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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