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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25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재재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4. 4. 5. 창립총회를 거쳐 2014. 5.경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약칭한다)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2014. 4. 5. 피고의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5. 21.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11.부터 2012. 3.까지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112,702,303원을 원고 개인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되어 시공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지급받으면 원고가 지출한 위 운영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5. 7.경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5. 7. 28.경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지급시기도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경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대신 지출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경비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비용을 피고의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추진위원회 감사였던 C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계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원장 개인사비로 집행한 사업비 및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에 관하여 검토하여 이상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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