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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6가단111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일대 12,139㎡에서 E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6. 2.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는 2005. 10. 3. 열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원고 B은 2009. 8. 5.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창립총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다. ㈜G(대표이사 H)은 2005. 1.경 이 사건 사업시행 구역의 지주 대표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I주식회사(대표이사 H) 및 피고(변경 전 상호 : ㈜D, 이하 같다)가 순차적으로 ㈜G의 위 공동사업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주 대표들의 위 공동사업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G, I주식회사 및 피고가 2015. 6.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13. 6. 24.까지 재임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위 조합의 가칭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3. 3. 27.까지 재임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2015. 10.경 해산되어 결국 이 사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방식이 조합 설립 방식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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