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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1 2018가합304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강릉시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7. 14. 투자 및 개발자문업, 부동산 임대 및 시행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다.

나. 원고의 토지매입 작업 등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부지인 강릉시 E 외 37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 및 매매계약 체결 등의 토지매입 작업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 F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F이 설립할 회사에서 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주택건설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고, F은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다. 원고와 G 사이의 토지매입(중개)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경 G과 사이에, G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E 외 37필지 사업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토지계약에 따른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용역수수료 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입(중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용역범위) 제4조에 명시된 물건은 G의 사업부지 토지로 매입함에 있어 G은 원고에게 제3조와 제9조 항목의 업무를 위탁함과 동시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토지매입 대금범위) 원고가 제시한 전체 사업부지의 100%에 대해서는 3.3㎡(평당) 850,000원을 초과하여 구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부동산 용역대상 물건내역) 용역물건을 도표에 표시된 토지와 건물로 세부내역은 목록에 첨부. 단, 건물(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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