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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정19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릉시 C에서 일반 폐기물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중간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4. 경 강릉시 C 위 회사의 사업장 내 550㎥ 의 공터에 임목 폐기물 및 폐 목재 파쇄물인 중간 가공 폐기물 약 10루 베 가량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 항과 같이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체 수사자료 송부, 출장 복명서, 내사보고( 강릉 시청 합동 점검 사진 첨부, 임시 보관 장소 이동- 원상 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강릉시에서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경고장을 주는 등 원상 복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원상 복구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을 감면 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강릉시에서 2017. 6. 12.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피고인들이 원상 복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강릉시에서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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