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2.04 2020나19636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여주시 C 골프장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있어 사업 시행자 피고( 이하 “ 갑” 이라 칭함) 와 개발 부지의 매입 대행 용역인 D 대표 원고( 이하 “ 을” 이라 칭함) 은 갑이 진행하는 골프장 개발사업 부지( 이하 ‘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지 매입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칭함) 을 체결한다.

제 2 조 ( 용역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해야 할 용역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행위를 대행해야 할 용역대상 부동산은 첨부한 토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 지상 물로 정한다( 이하 ‘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이라 칭함)

2. 용역 부지 매입기간에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협조

3.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상 물, 분묘의 이장 등

4. 부재자 지분 정리

5. 사업 인, 허가에 대한 협조 제 2조의 1 ( 제 2조 3 내지 4 항에 대한 특례)

1.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제 3조 2 항과 제 5조 4 항에 의한다.

2. 제 6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중 상속인이 불명( 부재자) 인 부동산은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되 업무 완료 시점까지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제 6조의 용역 비 지급시기에 일부금 오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 3 조 ( 용역대상기간)

2.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 이장과 지장 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