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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03845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D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전 D지구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소외 회사, 피고 회사는 2015. 7. 29. 소외 회사가 최초 용역계약상의 권리, 의무 및 계약사항 전부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며 원고가 이를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최초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대상과 용역내용]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대상) : 대전광역시 D지구 2단계 F 토지매입 업무 (단, 이 용역계약은 부동산매수 중개의뢰계약이 아님) 제3조[용역금액지급방법(총액, 부가세별도)] (중략) 구분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계약금1차 용역계약시 계약금 중 50% \50,000,000 계약금2차 계약금 지급 후 1개월 후 계약금 중 50% \50,000,000 중도금1차 동의서 85% 징구시 \100,000,000 잔금 F토지비 잔금지급시 일시에 지급 기지급금 차감 인센티브 계약 100% 완료 후 지급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용역금액(부가세 별도)을 아래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 수행 등]

4. F 용역기간은 2015. 6. 1.~2015. 11. 30.까지로 한다.

상호 협의를 통해 용역기간이 연장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이행약정(특약)]

4.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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