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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1 2015가합465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삼화케익블럭에 대한 본소청구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30.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삼화케익블럭(이하 ‘피고 삼화케익블럭’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삼화케익블럭이 경주시 D외 41필지 51,78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추진하려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용역의뢰인: 피고 삼화케익블럭 “을” 용역인: 원고 A 제1조 용역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법인(SPC)이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을”은 그 목적을 전제로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사항과 용역내용을 “갑”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목적부동산의 표시

1. 경주시 D외 41필지 및 지상물 일체

2. 토지가 평당 약 350만 원 기준(토지목록 대비 총 매입금액 약 537억 원)

3. 토지매입 협의시 총 매입금 대비 내고된 금액으로 계약시엔 “을”에게 능력보수금조로 인센티브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내고가액의 50%). 제3조 용역의 내용 “을”은 제1조의 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소유자들과의 계약협의한다.

2. “갑”과 소유자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제반 업무 및 계약 체결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지급에 관한 제반 업무를 “갑”에 협조한다.

4. “갑”의 사업승인을 위한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처분신탁동의서(매입자 지정 신탁사), 각 토지별 권리침해(지상담보권 금융기관 등의 동의서), 건물명도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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