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6:55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 촌로 626 7번 국도 상에서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부산 발 울산 행 1137번 버스의 승객으로 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웅 촌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정 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국도 상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금 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지는 바람에 위 버스가 고가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1, 2,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삿대 질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주변 고가도로의 옹벽을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블랙 박스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