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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6: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OOO 커피숍에서, 약 2년 간 교제해 온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보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15. 2. 11. 깨뜨린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려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그 사건의 재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5.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8.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도 역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법원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용서를 이유로 여러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정신을 잃었고 봉합수술이 필요한 얼굴과 두피의 열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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