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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4:40 경 대전 서구 C 시장에 있는 'D' 부근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67 세 )를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막 말을 한 다음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면서 혼자 비틀거리며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 하여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 출동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 23. 대전 서구에 위치한 F 안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입었다” 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 책 중 2권 13 면 )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 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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