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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정124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 11:14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트 건너편 횡단보도 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위로 올렸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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