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17:30 경 경기도 C 피해자 D과 평소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을 자주 해오 던 중 토지 경계 표지판 파손 과 그 주변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 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왼쪽 부위를 한 대 때려 넘어뜨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팔꿈치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한 대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어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차트, 처방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