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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17:30 경 경기도 C 피해자 D과 평소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을 자주 해오 던 중 토지 경계 표지판 파손 과 그 주변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 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왼쪽 부위를 한 대 때려 넘어뜨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팔꿈치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한 대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어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차트, 처방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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