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0:00 경 경기 하남시 B, C 물류센터 내에서 피해자 D(43 세) 과 호칭 및 존칭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