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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85』피고인은 2013. 6. 17. 01:10경부터 2013. 6. 17. 13:5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씨방을 이용하여, 사용요금 11,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86』피고인은 2013. 7. 17. 02:44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피씨방에서, 사실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시간에 걸쳐 요금 19,400원 상당이 들도록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87』피고인은 2013. 7. 18. 14:10경 대전 서구 H 2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피시방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달 20. 12:40경까지 요금 합계 57,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88』피고인은 2013. 7. 10. 20:08경부터 2013. 7. 11. 12:20경까지 대전 중구 K 2층 'L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pc방을 이용하여 사용요금 14,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F, I의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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