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671』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07:28경부터 같은 날 17:30분경까지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을 이용하고 대금 12,2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1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 19:30경부터 2012. 6. 28. 05:00경까지 시흥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08:31경부터 2012. 6. 29. 17:00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13:00경부터 2012. 8. 18. 21:11경까지 인천 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3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